안건번호 | 법제처-19-07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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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제21139호, 2008. 11. 28>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각주: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은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단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20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제1호),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제2호)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이축 허가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이축을 허용하는 대상지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규정한 것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및 그 취락에 접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에 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미 지정된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락지구가 확장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ㆍ1의2.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 칙 <개정 2009. 8. 5.>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