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65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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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5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기존의 학교법인이 2개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1개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1개의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법인은 독자적인 임원(「사립학교법」 제14조), 이사회(제15조 및 제17조)와 재산(제5조), 정관(제10조 등) 등을 가지게 되어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도 각각의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별개의 학교법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기존의 학교법인이 재산 등을 분할하여 기존의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학교법인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이하 “자산등”이라 함)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자산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등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조 참조), 대학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산등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학교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당시 해당 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산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의 취지는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준은 반드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사립학교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에서는 제2장제1절부터 제6절까지의 규정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자산에 대한 규정인 같
은 법 제5조는 ‘제1절 통칙’ 부분에서 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는 ‘제2절 설립’ 부분에서 정하고 있어, 결국 같은 법 제5조는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신청 단계에 있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교사건축계획, 교지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설립자의 학교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학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시 단순히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른 일정한 재산,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등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학교법인을 신설하여 기존의 설치·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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