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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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8조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는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이하 “자율통합 지원금”이라 함)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은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금액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의 문언에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라고 규정한 의미는 자율통합 지원금의 재원을 지방교부세의 재원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자율통합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그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자율통합 지원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은 이를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율통합 지원금은 어떠한 종류의 지방교부세로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에서 자율통합 지원금을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로” 지원하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만약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자율통합 지원금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는 지방교부세액 외의 다른 재원으로 자율통합 지원금을 마련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교부세로는 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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