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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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라 함)이 같은 법 제5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는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9. 11. 28. 89누3892 판결례), ② 거부된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성을 가져야 하며, ③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부당 공
동행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행위를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례), 거부된 행위인 포상금지급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포상금지급거부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례).
또한,
공정거래법 제53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을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자가 그 판단의 적절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능한 한 처분청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것이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신고자가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위반행위 신고제도가 위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
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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