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31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20.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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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각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말하며(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3에서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에서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인가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및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를 하도록 규정하여,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제5조제5항 및 제8조의3제4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면서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5조제3항이 제5조제4항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48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제5조제5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던 제8조의3제3항이 제8조의3제4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도 함께 개정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법령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바, 이를 바로잡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목적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제1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인용 조문에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의 법률 인용 조문을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일치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8. 3. 13.>
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③ (생 략)
[별표 5]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 라.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