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79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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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제1호), 「건축법」 제4조·제11조·제14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제2호) 등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되,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문언상 시·도지사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함)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에서 이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는 행정기구가 처리할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것 외에는 같은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이 없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ㆍ도의 사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그 관할구역에서의 시ㆍ도 사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절차 등에 관한 것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설치한 전담 행정기구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라 하더라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있는 것만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법에서 특정 사무를 처리할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과 같이 개별법에서 소속 행정기관이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위임과는 무관하게 그 사무는 해당 행정기관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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