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81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1. 2. 24. |
---|---|---|---|---|---|
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한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 및 교역에 관한 규제의 철폐를 통한 당사자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것으로 협정 제3조에서는 당사국들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은 본조에 부합되게 열거된 품목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가능한 경우 철폐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규정하면서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대상 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은 협정 부속서1에, 민감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은 협정 부속서2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2 제6조에서는 일방당사국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 협정상 어느 것도 일방 당사국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일정 관세품목을 민감품목군으로부터 일반품목군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 일방은 체약상대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거나, 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율·철폐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품목전환 또는 관세 인하·철폐를 할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헌법·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바,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이 국회에 있고 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거나 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율·철폐율을 높이는 것은 협정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적용 및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FTA 관세특례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
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협정에 대한 동의권자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의결한 FTA 관세특례법에서 협정관세의 국내 적용 및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는 것은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철폐 등에 대하여 국회가 그 동의권한을 유보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