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87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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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사업계획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자가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한 때, 변경된 사업주체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나. 주택건설사업의 양도에 따라 변경된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관청은 양도인이 체납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양수한 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사업계획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자가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한 때에, 사업의 이전에 관한 계약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배하거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에 따라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행정청이 과오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대상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은 새로운 사업주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양도에 따라 변경된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관청은 양도인이 체납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양수한 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함) 제11조제4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교통시설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으로 1㎡당 표준 건축비와 부과율 및 ‘건축연면적’ 등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규정한 광역교통관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에서는 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 등이 변경된 경우 교통시설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대도시 권역 내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례 참조) 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 ‘사업주체’의 변경과 같은 인적 요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같은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는 각각 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감면대상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의 기준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인가 등을 받은 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광역교통관리법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의 변경에 따른 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되었다면 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권리 및 의무도 사업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사실상 또는 사법(私法)상으로 양도ㆍ양수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야 사업주체의 변경이라는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례 참조), 사업주체의 변경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사업의 동일성을 전제로 사업주체의 변경과 관련한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의 공법(公法)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내부적 부담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공법상 의무인 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공법상 의무의 종류나 승계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법상 권리·의무의 승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을 받은 새로운 사업주체는 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교통시설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현재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환급사유가 새로운 사업주체의 건축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종전의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한 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사업주체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광역교통관
리법 제11조에 따라 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사업계획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자가 납부한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한 때에, 사업의 이전에 관한 계약에서 교통시설부담금을 분배하거나 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에 따라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행정청이 과오납된 교통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대상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은 새로운 사업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주체 변경에 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존의 사업은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에 부대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교통시설부담금의 최종적인 납부의무도 사업을 이전받은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교통시설부담금을 체납한 자
가 당초 사업을 시작하였던 변경 전 사업주체라고 하더라도 공법상 부과된 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주체의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행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납부기한까지 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및 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새로운 사업주체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양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 및 납부효과는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 전의 사업주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업주체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변경 전의 사업주체에게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행한 절차상 행위의 효과 또한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관청은 양도인이 체납한 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양수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