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4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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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 ||||
안건명 |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호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각 목으로 구분하면서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최소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각주: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2. 20. 회신 18-0811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같은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대비 해당 사업면적의 비율의 합을 계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최소면적은 각 목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유사성을 기초로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8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도 각 목의 개별 사업을 “사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바,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 역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같은 별표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 18. (생 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 파. (생 략)
2. ~ 17.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 ~ 8. (생 략)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