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89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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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괄적인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취소 사유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사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의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1-000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