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91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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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면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그 위탁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부분위탁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전부위탁은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제1조), 학교급식사업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하여 1996년 위탁급식 제도를 도입한 이래, 구 「학교급식법」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면 위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탁급식으로 인하여 대규모 식중독 사고 등이 빈발하자 급식환경의 개선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식중독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업무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직접 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만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학교급식을 전부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면 위와 같은 개정은 불필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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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