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95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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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인지?
나. 해당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한 의결은 무효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당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그 대의원회로 하여금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초래하게 될 비효율 및 비용부담을 막고,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대의원회가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의결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는 대의원회의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대의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외형적으로 대의원회가 성립된 후 사후에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대의원으로 선임되었
음이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해당 대의원회는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대의원회로서 그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의원회를 두는 취지 및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는 대의원회로서 그 권한이 없고, 그렇다면 해당 대의원회가 행한 의결 역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가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