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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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57조 제1항, 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垈地)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垈)”인 1필지(筆地)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지목이 “답(畓)”인 1필지의 토지에 농가주택, 사도(私道),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각 용도별로 세 개의 필지로 분할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일정한 면적 및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제21호)이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제24호)이며, 같은 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목은 전, 답, 임야,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구분되고, ‘대(垈)’인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의미하는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는 건축법상 “대지”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의 종류로서 “대”로 등록된 토지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57조의 적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62 해석례 참조.)
따라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란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 21. (생 략)
② (생 략)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23. (생 략)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 34. (생 략)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 3. (생 략)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생 략)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