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50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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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업한 자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은 최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인지, 아니면 폐업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5년인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업한 자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은 폐업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제1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75조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 제37조제1항제1호ㆍ제8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과거에 받았던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해당 경력 기간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에 필요한 기간에 합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
류를 정하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에서도 해당 신청서에 사업면허번호 및 면허일자를 적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과거에 받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간을 사업 양도에 필요한 기간에 합산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적도록 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은 양도를 하려고 하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현재 경영하고 있는 유효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여 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밖의 면허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되살린다거나 종전의 면허번호를 같게 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면허의 동일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새로 받게 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종전의 면허와 같은 면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업한 자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은 폐업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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