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5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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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여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각주: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 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