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0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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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1 제3호아목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라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나 공
원처럼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그 입지나 규모에 따라 도시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그 입지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규칙”이라 함) 제156조 각 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결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가)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시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되,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 등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적인 허용 역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등만을 엄격하게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특히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된 도시계획시설만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시설의 입지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규칙 제1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시설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된 도시계획시설만 입지하도록 하여 소규모 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입지하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려는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1 제3호아목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규칙 제1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고, 개발제한
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않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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