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01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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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에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부담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에는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부담의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법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 즉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고 경과조치를 둔 경우에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집중되는 지역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종전의 기반
시설부담계획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서 당시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에서 구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바, 여기서의 행정처분은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또는 제69조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
반시설부담에 관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근거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실체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 법률 제9051호로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고, 이와는 별도로 법률 제9043호로 2008. 3. 28. 구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토계획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해당 부분은 2008. 9. 29. 시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그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도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국토계획법에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승
계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경과조치도 규정한 바가 없는바, 두 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계획 제도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국토계획법 및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법적으로 개정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승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법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에는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부담의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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