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05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신일자 | 2011.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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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되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라 함)에 대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화장품 제조업자가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해당 제조업소를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제조업자가 하는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실상 규제를 가하는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무는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또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사무의 근거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