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03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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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제17조 | ||||
안건명 |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제2항에서 장교는 임기 이전에 보직해임되지 아니하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는 위원 중 1인을 법무장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군인사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계급제 조직으로서의 군대 특성을 반영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법무장교의 법률적 소양을 위원회
심의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은 법무장교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에서 문언상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같은 조 제2항은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경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않은 부대와 구분하여 위원 중 1인을 반드시 법무장교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이 같은 조 제3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경우도 법무장교가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라 할지라도 심의대상자의 지위 고하에 따라 법무장교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
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인사법」 제17조제4항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