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0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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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격심사(제1호)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르면 그때마다 실시하는 수시적격심사(제2호 및 제3호)로 구분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란 적격심사 요구 대상 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은 적격심사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무성적과 능력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후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전체 중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격심사 기준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정기적격심사는 임용일부터 5년이 된 고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이러한 정기적격심사의 성격상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요건을 기준으로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 외에 또다른 요건이나 심사기준을 정하여 정기적격심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기적격심사의 경우 정기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결정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되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적격 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부적격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법령에서 정기적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