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37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0.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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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
안건명 |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각주: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각주: 산림자원법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각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각주: 2005. 1. 11. 의안번호 제171271호로 발의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정이유・주요내용 참조)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서는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18∼19 참조)이므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하여 정할 수 없고 입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인바, 입법할 당시의 입법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였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각주: 산림자원법 제47조제4항제2호에서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 (생 략)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