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2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회신일자 | 201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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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우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소유권 등이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귀속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4조제1호는 노외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준공된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과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결합된 하나의 사업방식이고, 이러한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 수익을 직접 거두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의 “무상 귀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보상법 제3조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노외주차장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
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다양한 사업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은 그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방식을 택할 재량을 갖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이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이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이어야 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은 그 자체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주된 대상물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
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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