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25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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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양태는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여객 운송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승차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서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 사업구역을 위반한 사업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승객의 편의와 제도의 신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사업구역에서 승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그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은 사업구역과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여객이 인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의 선
택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임의적이고 보완적인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여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은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송을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운수종사자가 거부한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