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2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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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법령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강학상의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것인데, 법령에서 특정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식은 규제 정도와 사업자의 권리·이익 보호 정도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현행 법령상의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은 사업활동에 대한 허용의 각각 다른 형태로서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록제는 일반적으로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에 속하는 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의 실질적인 규제 정도는 법령에서 면허제·인가제·허가제·등록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제방식 자체보다는 각각의 법령에서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허용기준 및 행정관청의 재량 정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나, 각각의 규제방식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사업활동의 허용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건축법」 제79조제2항이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영업제한을 영업에 대한 여러 규제 방식 중 하나인 영업에 대한 허가에 한정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관청이 일정한 영업의 허용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그 허용 요건을 심사하는 등 일정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영업의 허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이외에 영업에 대한 다른 규제 방식인 면허·인가·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5조 등에 따르면,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작업의 허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79조제2항의 해석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법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건축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영업 등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면허·인가·등록 등도 그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