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51 | 요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회신일자 | 2011.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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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징수권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라 할 것이고 「청소년보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법제처 2006. 3. 10. 회신 06-0015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6항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 관련 규정의 준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법제처 2006. 3. 10. 회신 06-0015 해석례 참조),「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수납, 과오납의 반환 등과 함께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의 “수입징수관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 외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의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 외에 필요하다면 결손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