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32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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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각각 수돗물의 요금, 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라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인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성 있는 단위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통합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등의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의 하나로 불이익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
3조는 통합에 따른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이후 종전의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통일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상ㆍ하수도의 사용량ㆍ품질ㆍ사용 형태 및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금의 인상요인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변화에 따라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적정한 단가를 조정·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인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적정한 단가를 조정·반영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인상이 지방
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사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면, 상ㆍ하수도의 공급 단가 및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를 인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 상ㆍ하수도 공급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적정한 단가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부과되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단일화하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사용 등에 대한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보다 인상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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