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4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회신일자 |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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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소비자조합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제4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비자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사업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에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조합법 제12조에서는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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