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33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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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강등의 효력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에서 강등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강등의 효력을 달리 적용할 대상과 강등을 적용하지 않을 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외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의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서 강등처분의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
실 여부를 참작하여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할 뿐, 의결될 징계가 사실상 집행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혐의자가 최하위 계급이어서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기준과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 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비위가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3에서는 인정되는 징계가 해임인 경우는 강등, 강등인 경우는 정직으로 감경하도록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4조에서 인정되는 감경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비위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고, 감경된 징계가 강등일 경우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최하위 계급의 자라는 이유로 강등을 다시 정직으로 낮출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공무원 인사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서는 승급제한 기간(강등·정직은 18개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및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승급제한 기간인 18개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 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방향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2항제2호 단서와 같이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아울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