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34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회신일자 | 2011. 2. 24. |
---|---|---|---|---|---|
법령 | |||||
안건명 |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를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에는 달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2항
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명시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훈령으로 상위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해당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외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고 하여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