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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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비영리외국법인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말하는 「민법」이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이래 17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외국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해
당 외국법이 그대로 국내에서 「민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해당 외국법과 「민법」은 각각 별개의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신설한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려다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제한적으로 그 주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인바(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당초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한정하였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한 비영리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인격을 인정받고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문언만을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
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민법」상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제33조)로써 성립되는바, 비록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에 따라 국내에서 분사무소 설립 등기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지 않고,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비영리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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