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6. 16. |
---|---|---|---|---|---|
법령 |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함)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단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외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가 아니라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경”은 증가하는 경우 및 감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등을 정한 법률로서, 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5년마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골재수급계획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을 종합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허가량 만큼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별 허가에 따른 골재의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 변경신고 사항이라고 본다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골재가 공급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골재의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 대상으로 보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된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는지, 수급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골재채취의 허가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골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골재채취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골재의 1일 채취량, 총 채취예정량 및 채취장소 등을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서는 분기별 골재채취현황 및 잔여량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채취량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골재채취법령의 체계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해당 사항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골재의 부존량이 줄어들거나 골재채취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골재채취법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7.ㆍ8. (생 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