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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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
안건명 | 민원인 -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등 관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의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당시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사망한 사유로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후 보상금을 받던 중 사망하였고, 첫째 자녀의 자녀와 유족으로 등록하였던 자녀의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유족의 순위를 결정할 때 같은 목 본문의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였던 자녀를 의미하는지?(각주: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나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합니다.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에 앞선 순위의 유족이 모두 사망하여 손자녀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는 이미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은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같은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가목), 그 사망한 자녀들의 나이를 어떤 시점이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 자녀인지, 아니면 등록신청을 할 당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가 되어 유족으로 등록하였던 자녀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손자녀에 대한 순위 결정을 하는 시점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상황이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자녀의 나이가 많은지 여부를 다투기 어렵고, 비록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당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신청 시점이 아닌 손자녀의 순위 결정 시점에서는 사망한 상황임에는 첫째 자녀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선순위자로 그 지위가 유지된다고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가족으로서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첫째 자녀를 의미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본문에 따라 손자녀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점에서의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법감정 및 법의식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에서 독립유공자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당시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가 되었던 자녀를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로 본다면, 첫째 자녀의 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나 부모의 사망 시점과 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영구히 선순위자의 지위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순위가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이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등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지원 대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0., 2016. 6. 21., 2018. 12. 31.>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0. 20.]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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