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6. 4. |
---|---|---|---|---|---|
법령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 관련)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함)를 둔 경우로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각주: 해당 대의원이 소유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매도하여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전제함.),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개발법」 제13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되는 대표기관이면서 총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5. 2. 12. 회신 15-0006 해석례 참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고, 만약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어도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의원회의 대다수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운영되어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중 토지를 매도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 대의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면 그때마다 대의원의 궐위가 발생하고 대의원회의 업무가 정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의원회는 어디까지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므로 일부 대의원의 궐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총회가 직접 권한을 수행할 수 있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궐위된 수만큼의 대의원을 그때마다 다시 선출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