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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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각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에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고손액(枯損額)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등(각주: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상수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감수액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관상수의 이전비가 그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실제로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관상수의 평가액만으로 보상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이식이 가능한 과수(제1호)와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제2호)를 구분하여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 해당 과수의 이식에 필요한 “이전비”에 나무를 이식할 경우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에 대한 비율인 “고손율”과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의 하락 비율인 “감수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해당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반면,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경우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손율과 감수율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과수의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안의 관상수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전비 대신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상수의 평가액에 고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식을 통해 관상수가 고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고손액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실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기본 원칙인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