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29 | 요청기관 | 고용노동부 | 회신일자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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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 ||||
안건명 | 고용노동부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2021년 4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이하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라 함) 제4조제1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항(각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참조) 중 하나로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나목) 및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라목)가 신설되었는데, 같은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 또는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이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라 함)한 행위 횟수를 같은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 횟수를 같은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이하 “사업장변경”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이러한 과거의 특정한 사실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고시의 개정 전과 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의 입법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각주: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을 신설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고시 개정 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횟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고시 개정 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횟수도 해당 고시 시행 후의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한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 횟수를 해당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다.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2.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이 경우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있는 중이거나,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감축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시간대를 외국인근로자의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사실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 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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