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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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관법」 제27조,제2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경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제26조), 개발사업(제27조), 건축물(제28조)에 관련된 사항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으로서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상 중요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규정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이 각 규정들에서 경관 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 심의에서 벗어나 국토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별로 각각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인 점(각주: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된 건축물이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함께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1호로 일부개정된 「경관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할 지역의 경관관리상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