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93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1.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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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각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인근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구분에 따른 산정요율을 곱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정요율(각주: 산정요율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 것을 말함)의 차이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정대상이 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됩니다.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를 매년 징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령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조정 대상이 되는 점용료ㆍ사용료의 비교 기준을 별도의 제한 없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체계상 금액 변동의 원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정방식인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증가한 경우는 모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점용료ㆍ사용료의 금액이 증가한 것이 분명함에도 그 원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산정요율의 변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14조의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19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과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산정요율에 차이를 둔 것은 법령개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산정요율을 인상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까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청이 실제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각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은 일반사용과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례 참조)이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실제로 조정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처분청의 재량임(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례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조에 따른 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을 “토지가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4. (생 략)
② ∼ ⑧ (생 략)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생 략)
② ∼ ⑤ (생 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생 략)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 3. (생 략)
(생 략)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가. (생 략)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ㆍ군ㆍ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생 략)
5. ∼ 10. (생 략)
(생 략)
비고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