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2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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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사안의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의 해제를 규정하면서 직위해제의 내용을 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의 구체적인 내용,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는 해당 사립학교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는데, 같은 항 제2호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바, 이와 같은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각주: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나30730 판결례 참조).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교원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징계의결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권한에는 해당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기간대기를 명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대기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직무를 부여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별도로 규정을 둔 것으로, 그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법정화되어 있고, 임용권자에게는 기간대기 명령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과는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만 해당 사립학교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 교원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같은 업무 공간에서 분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