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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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함)은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중에서 반납금(각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합산 제외를 하지 않고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 제외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학연금공단은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전부에 대해서 합산 제외를 해야 하고,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사학연금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그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을,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각각 합산된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산 제외의 사유에 따라 합산 제외를 하는 범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사람과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합산 제외 대상기간을 각각 달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각주: 2011. 11. 10. 회신 11-0458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합산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사학연금공단이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전부를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중 일부(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에 대해서 합산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사학연금공단이 합산 제외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합산 제외를 하는 경우 합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합산 제외 신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이와 같이 법령상 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의 체계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살펴보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 사학연금공단이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합산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이 합산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재직기간의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직기간의 합산 대상이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합산기간과 반납금액 등을 확정하여 합산 승인을 해야 하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은 형식이나 문언상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사학연금공단에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할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사학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한 사람이 그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합산 제외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을 합산 제외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어 합산 제외 기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학연금공단이 신청 기간과 다른 기간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학연금공단은 같은 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받으면 합산 제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의 입법 목적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사후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합산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2011. 11. 10. 회신 11-0458 해석례 참조)인데, 만약 사학연금공단이 같은 항을 근거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반납금을 일시 납부(각주: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참조)하는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고, 분할 납부(각주: 사학연금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참조)를 하는 경우에만 합산 제외 신청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반납금을 일시 반납한 사람과 분할 납부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사학연금공단은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전부에 대해서 합산 제외를 해야 하고,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