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95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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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경기도 -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동의서”라 함)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지?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5호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의 사용ㆍ수익에 동의한 산지 소유자의 변경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면서 산지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으로 실제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외에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19 해석례 참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의사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승낙의사를 증명하고, 행정청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산지전용허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종전에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사용ㆍ수익 승낙의사와는 관계없이 산지전용을 허가하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ㆍ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ㆍ나. (생 략)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 카. (생 략)
2. (생 략)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 ∼ ⑦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