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22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2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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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 함)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해서는 안 되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군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소속 부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군무원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이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국방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복은 전투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특수한 복식이자 군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지로서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는 경우 일반 국민이 군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거나 유사시 군 작전을 수행할 때 국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각주: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가14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군인이 아님에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군인복제령」 제18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제1항,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제2항 등)하고 있어야 하는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의 범위에서 군무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의복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군복을 군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지상ㆍ해상ㆍ상륙 및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거나 전투임무 및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해, 군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비ㆍ보급ㆍ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 행정업무 및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력이며, 그 인사 관계 법령체계도 군인에게는 「군인사법」이, 군무원에게는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는 등 군인과 군무원은 그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 등이 상이함(각주: 2008. 6. 26. 선고 2005헌마1275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과 구분하여 군무원의 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군무원에게 착용하게 하는 의복에 「군인사법」 제47조의3 및 「군인복제령」에 근거한 군복이 포함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나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군무원이 군복을 착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복장)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소속 부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군무원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3. 26.]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