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02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회신일자 |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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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 ||||
안건명 |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각주: 사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하면서,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지?
경상북도 예천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을 적어도 2년에 1회는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또한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건강진단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의 공가는 지방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각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참조)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연가ㆍ병가 및 특별휴가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휴가 일수도 따로 계산되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서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른 공가 사유로 보는 것이 같은 조에 따른 공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권에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어떤 주기로 몇 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2. 8. 31., 2016. 11. 29., 2018. 12. 18., 2019. 4. 16., 2019. 12. 24., 2020. 10. 20.>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전문개정 2010. 7. 1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전문개정 2018.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