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7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8. 2. |
---|---|---|---|---|---|
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각주: 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이므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에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적 자료로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각주: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녹음자료가 그러한 확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명문규정도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ㆍ⑥ (생 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