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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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등 관련) |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검토사항을 규정(전단 및 각 호)하면서,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하 “이 사안의 조합”이라 함)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각주: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으나 「민법」상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임(「민법」 제85조 및 제94조)), 그 정비사업의 결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 함)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및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전단 및 후단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후단에서는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가목), 직장주택조합(나목), 리모델링주택조합(다목)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주택조합이란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제2호) 및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제3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제3호,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전단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경우와 같이, 하나의 주택건설대지에 둘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주택조합의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조합은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민법」상 해산등기 등을 완료하지 않아 등기상으로 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러한 경우를 새로 인가받으려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전단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이미 수립된 다른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다른 주택조합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진하려는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 9). (생 략)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ㆍ⑨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⑩ㆍ⑪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⑩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