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79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21.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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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 | ||||
안건명 | 국방부 -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등 관련)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따른 “방호인력”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외에 방호원(각주: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 포함되는지?
국방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방호인력”에는 방호원도 포함됩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서는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의 “국가방위요소”에는 “등” 앞에 열거된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도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규정 방식이 동일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서도 “등” 앞에 열거된 사항인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예시사항이라고 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는 사람도 방호인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은 유사시 모든 작전가용요소(군, 경찰, 예비군, 청원경찰, 민방위대 등)를 효과적으로 통합ㆍ운영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혼란을 방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1. 4. 30. 의안번호 제160756호로 발의된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데, 만약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방호인력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한다면, 적의 침투ㆍ도발 등 유사시에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동원하여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원이 가능한 인력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통합방위법령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후단에서는 자체방호계획에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방호원은 개인화기와 같은 무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목 전단의 “등” 앞에 열거한 사람들만을 방호인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도 개인화기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같은 목 전단에 따라 방호인력에 포함되어 있고, 위 규정은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을 자체방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개인화기의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만으로 방호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모든 방호인력이 반드시 사격훈련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의 “방호인력”에는 방호원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자체방호계획을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방호인력만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립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같은 영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