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1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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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
안건명 | 경기도 -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2조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차장형 환승센터(이하 “주차장형 환승센터”라 함)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사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광역교통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중 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48호, 2021. 7. 9. 발령)에서는 총 44개의 환승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각주: 총 1,493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음)하고 있으나, 환승센터의 일종인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는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에서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은 “주차장형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이는 통상적으로 승용차 운전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주변에 마련한 주차장, 즉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인 “환승주차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을 별도의 광역교통시설로 정의(각주: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당시 규정에서는 광역철도역 대신 광역전철역으로 표기하였음)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음)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제3호에 따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환승주차장”의 건설ㆍ개량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915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해당 국고 보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5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9030호로 일부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상존하여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각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2004. 7. 6. 참조)로 “환승주차장 건설”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전환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중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생 략)
3. (생 략)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③ (생 략)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