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06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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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2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위ㆍ수탁차주(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차량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운송사업자(각주: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각주: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제1호 본문의 위임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등록한 번호판을 신규 허가가 금지되는 화물자동차에 부착한 경우로서,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를 전제함)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도 같은 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어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에서는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된 경우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위ㆍ수탁차주가 입을 수 있는 경영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각주: 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일부개정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는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위ㆍ수탁차주가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까지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직접 관련이 있는”은 같은 항 본문의 임시허가 대상인 “위ㆍ수탁차주”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의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제1호 본문의 위임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이하 “공급기준”이라 함)을 위반한 화물자동차가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급기준을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경우 그 위ㆍ수탁차주 모두를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급기준을 위반한 자는 운송사업자인데, 그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까지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급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각주: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례 참조)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 ⑪ (생 략)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⑬ ∼ ⑮ (생 략)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ㆍ1의2 (생 략)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 13. (생 략)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ㆍ② (생 략)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