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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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각주: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취득한 자(같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취득자”라 함)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이하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이라 함)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에서는 취득자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매수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의2제1항), 취득자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이 아닌 자에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2조제1항제3호).
또한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등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제2조제15호ㆍ제17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자의 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그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취득자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취득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또는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를 규정한 입법취지(각주: 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여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관리기관에 해당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이 본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라는 문언은 관리기관이 매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의 매수 신청을 받아 양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관리기관이 산업용지 등을 매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까지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