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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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 ||||
안건명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및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기간 요건 또는 거주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는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양도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에서의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그리고”, “그 밖의”, “또”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532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각 기간이 상호 중첩ㆍ포함되는지 여부나 시간적인 선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 호로 구별하여 서로 다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및”은 “그리고”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각주: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855 판결례 및 2017. 6. 28. 의안번호 제200763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정비사업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각주: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례 및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65702 판결례 참조)로, 만약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소유만 한 경우 등에도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자를 보호하려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