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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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 행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응급조치의 하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각주: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하는 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안전조치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조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산지의 소유자 등에게 명하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의미하는바,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지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되어야 하나,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일정한 행위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구 「산지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으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산지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재난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없더라도 산지의 소유자가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재난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긴급안전점검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의 방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산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 9. (생 략)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ㆍ12. (생 략)
⑤ ∼ ⑧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③ㆍ④ (생 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 ⑤ (생 략)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생 략)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 7. (생 략)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